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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징역 5년” 홍정욱 딸 ‘대마 밀반입’ 선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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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징역 5년” 홍정욱 딸 ‘대마 밀반입’ 선고 나온다

입력
2019.12.10 07:58
수정
2019.12.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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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앞서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 구형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의 1심 선고가 10일 나온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양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형사15부(부장 표극창)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전자담배용 대마액상(오일) 카트리지 6개와 LSD 2장 등을 3차례에 걸쳐 사들이고 9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 받는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는데,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면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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