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교원평가 개선 위해 단국대 교수팀 7개월 진행
평점 절반 이하 교사들 인사 불이익 연계 목소리 나와
매년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부적격 교사’에 대해 승진이나 연수, 호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경우 이들 교사가 교단에서 퇴출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교육부가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실행할 경우 교육계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교사들은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교원평가 제도 자체를 반대해 왔는데, 평가를 전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상 반대 방향의 연구결과가 나와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9일 이영희 단국대(교육대학원) 교수팀이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원, 학교장 등이 진행하는 교원평가에서 3회 이상 2.5점 이하(5점 만점)의 평점을 받는 교사는 교육전문직원 응시를 포함해 파견, 연수 등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모든 제도에서 배제될 수 있다. 교감(장) 승진 자격이 주어지지 않거나 호봉이 오르지 않는 등 각종 처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평점이 지속적으로 낮을 경우엔 권고사직이나 직권면직 대상이 돼 사실상 교단에서 퇴출까지 가능하다. 내년 3월 도입 10년째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이 교수는 이 같은 현행 교원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행 교원평가제도를 기존 교장ㆍ교감 등이 하는 교원업적평가 등과 통합하고 인사제도와 연계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매년 10~11월 중 동료 교원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평가 등으로 진행되는 현행 교원평가에서 평점 2.5점 이하 교사들이 받는 건 60시간~6개월간의 능력향상 연수가 유일하다. 최악의 평가 결과가 나와도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이 전무한 것이다.
연구진이 지난달 성인 6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3.1%)은 평가 결과를 “부적격 교원을 골라내는 자료로 활용해 인사제도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수업과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결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능력개발이란 애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악의적인 평가로 상처만 받고 있다”며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특히 자유서술식 평가에서 교사들은 ‘됨됨이가 안 된 인간’ ‘쓰레기’ ‘토 나와서 수업 듣기 싫다’ 같은 인격모욕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원평가란 합법적 가혹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역시 “교사의 질은 교원양성 과정이나 임용 후 재교육에서 높이는 것이지 개별 평가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급 당 학생 수나 주당 수업 시간 등 교육여건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구결과 등을 검토해 내년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사회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등의 목소리를 참고해 교원양성 제도 등과 연계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