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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 피해자들 “대표 교섭단 구성해 은행에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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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 피해자들 “대표 교섭단 구성해 은행에 공동대응”

입력
2019.12.09 18:40
수정
2019.12.09 19: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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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엔 ‘분쟁조정위 재개최 요구’ 진정서 제출 

DLF(파생결합펀드)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9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LF(파생결합펀드)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9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대표 교섭단을 꾸려 우리ㆍ하나은행과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배상기준을 마련했다지만, 당국 권고대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조정에 임할 경우 협상력이 월등한 은행에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시에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

피해자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9일 “대책위 차원에서 대(對) 은행 교섭단을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위임 받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피해가 컸던 우리은행 위례지점 고객 등 30여명이 공동 교섭단 구성에 동참했으며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의 의향을 파악하고 있다” 며 “은행에도 이런 방식의 집단 교섭을 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세부 배상기준을 공개하면 교섭단은 배상 기준이나 가감 항목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피해자별로 어떤 고려 사항이 누락됐는지를 보다 꼼꼼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거대 조직인 은행을 상대로 대응력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 대표적인 6개 피해 사례의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도 이에 준해 은행과 개별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는 은행을 상대로 은행 과실을 입증할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며 배상비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금감원에 다시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에 나설 수 있지만, 이 또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한 피해자는 “담당 직원이 병가를 내거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만날 수도 없는 터라 더 이상 증거를 확보할 방법도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분조위를 다시 열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배상 기준과 비율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5일 분조위가 정한 배상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은행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부당권유 행위엔 배상비율을 10% 가산하는 전례를 따르지 않은 점,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도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금리 하락기인 5월에도 은행이 손실배수가 333배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했던 점 등을 당국이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해도 결국 분쟁조정기관인 금감원에 이첩된다”며 “새로운 과실 근거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분조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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