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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자료 채택 여부 놓고 검-MB측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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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자료 채택 여부 놓고 검-MB측 치열한 공방

입력
2019.12.09 18: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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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미국 로펌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해 2개월만에 재개됐다. 이를 증거로 채택할 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는 다시 공방이 이어졌다.

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삼성전자의 다스(자동차 부품 회사)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가 제출한 사실조회 결과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이 전 대통령이 에이킨 검프를 통해 다스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에서 51억여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국제사법공조에 응한 미 법무부가 인보이스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에이킨 검프 소속 변호사도 선서로서 해당 인보이스가 에이킨 검프 내에서 작성ㆍ보관 됐다는 것을 보증했다”며 증거의 정확ㆍ신빙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번에 제출한 증거가 권익위, 삼성 본사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 현지법인(SEA)에서 입수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증거 의견을 차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밝히려면 에이킨 검프가 해당 인보이스를 실제로 SEA와 다스에 송달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새로운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상기된 어조로 “사법공조를 통해 온 자료이기 때문에 쉽게 증거능력 조회가 가능하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궤가 다른 질문까지 하며 자료의 신빙성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받아 쳤다.

재판부는 “나흘 뒤 공판에서 오늘 제출된 증거가 에이킨 검프에서 작성된 것인지부터 의견을 제출하라”고 이 전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재판 전까지 따로 수집하고 있는 증거가 총정리 되는대로 다시 제시하라”고 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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