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고위급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모(54)ㆍ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부사장들에게도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와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 등에게는 2~3년의 집행유예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이 부사장 등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ㆍ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이 떳떳하다면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는 자료를 숨길 게 아니라 공개해 해명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 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혹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분식회계 사건 관계자들을 재소환하는 등 기소 전 법리 보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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