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응수 측이 펜션 무허가 운영과 관련한 논란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응수 측은 9일 본지에 “김응수는 영업 목적으로 돈을 받으며 펜션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응수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 펜션이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펜션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펜션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서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될 수 있는 지역이지만 김응수는 농어민 민박 운영 자격이 없음에도 농어민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A씨의 명의로 토지를 우회 구매한 뒤 준공이 완료되자 자신의 모친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펜션을 소유했다.
앞서 김응수는 방송 등에 출연해 해당 펜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던 바, 이에 대해 김응수 측은 “방송에서 펜션을 언급했던 이유는 과거 절친했던 A씨가 (김응수가 소유한 통나무 집) 바로 앞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데, 방송에 나가서 펜션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해서 방송에서 펜션 운영과 관련한 언급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통나무 집의 용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통나무집에 거주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다. 그래서 현재는 그 집이 비어있다. 영업 목적으로 펜션을 운영한 적은 없고 지인들이 가끔 놀다 가곤 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응수는 A씨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김응수 측은 “A씨가 2015년에 공동명의로 펜션 근처 땅을 사서 같이 농사를 짓자고 제안해 1억 1천만 원을 줬지만 A씨가 땅을 사지 않고 그 돈으로 세종시에 투기를 했다가 잘 되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현재 해당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소송 중이며, 그 과정에서 A씨의 집을 압류하게 됐다. 그러자 A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된”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응수 측은 펜션 불법 운영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응수 측 관계자는 “펜션 불법 운영이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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