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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는 ‘타다 장외전’… “붉은 깃발법” “타다만 혁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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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는 ‘타다 장외전’… “붉은 깃발법” “타다만 혁신 아냐”

입력
2019.12.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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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쏘카 대표, 박홍근 의원 연일 ‘저격’ 나서 

‘타다’ 서비스로 인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의 1심 첫 공판이 열린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가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한호 기자
‘타다’ 서비스로 인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의 1심 첫 공판이 열린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가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장외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타다를 ‘혁신 경제’라고 강조하는 업계는 반발에 나섰고, 국회는 이 같은 반발에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 말라”고 꼬집었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로 바뀌는 법은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인 경우로만 한정했다. 이 대표는 이에 “1년 반 뒤에는 항공기 탑승권 없이는 공항도 갈 수 없는 서비스가 될 것일 텐데 시한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고 했다.

그는 이어 “박 의원은 제가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고 비난했다”며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타다 금지법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대응은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 등도 이번 여객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며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박 의원은 “여객법 개정안은 붉은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타다는) 렌터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한테는 비용 지출이나 법적 자격 등도 없이 규제 밖에서 유상 운송행위를 마음대로 허용하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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