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연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분노에 찬 비판과 호소를 쏟아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이번 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 타다 운행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이 대표 입장에선 ‘벼랑 끝 항변’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당 법안의 기본이 된 ‘택시제도 개편안’을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우선 해당 법안이 졸속법안이 아니란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나”라며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실제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당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5일부터 연일 페이스북에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6일과 7일에는 “이 법안이 150년 전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무엇이 다르냐”며 “해외 토픽감”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붉은깃발법이란 1865년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속 3㎞로 제한한 법으로,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1890년대 결국 사라졌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기사를 올리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두 알고 있다”며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발 및 도착을 하는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렌터카와 대리운전 기사를 동시에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타다는 불법이 된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를) 시한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나”라며 “150만명에 달하는 타다 이용자들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 명의 VCNC 및 협력사 직원들의 일자리를 생각해 붉은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달라”고 호소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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