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고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2년차 초임검사였던 김 전 검사를 자살로 몰았다는 의혹을 받고 대검찰청 감사를 받은 뒤 해임됐다.
대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예약한 식당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이나 회의 도중 일 처리를 문제 삼으며 손으로 어깨와 등을 수 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 검사가 숨지기 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김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술 시중 들기가 힘들다’, ‘김 부장 때문에 죽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올해 8월 말 3년의 개업 제한기간이 풀리자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격등록 및 입회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여러 차례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이 같은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변협은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잠시 보류했으나, 현행법상 더 이상은 김 전 부장검사 개업을 막을 도리가 없어 자격 등록을 받아들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의 등록은 미룰 수 있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룰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변협이 지난달 27일 검찰에 폭행ㆍ모욕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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