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법관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입법이 필요한 사법개혁안이 내년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재판절차의 개선은 ‘좋은 재판’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수행한 재판이 시대적 정의에 부합하는 '좋은 재판'이었는지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뿐 진영논리로 판결이 재단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 주요 역점 사업들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년에도 개혁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경력 대등 재판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중단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인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등과 같은 일부 쟁점들이 지금까지도 결실을 보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감축 방안 △통ㆍ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사항 등을 법원장들에게 보고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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