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마약 투약과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클럽 ‘버닝썬’ 영업사원(MD)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8)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마약 투약은 징역 6월, 밀수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8만여원도 부과했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MD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 엑스터시ㆍ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자가용 블랙박스 녹음 내용을 근거로 조씨의 마약 밀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조씨와 대니얼이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판에서 필로폰 등 투약에 관해서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밀수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대니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국제택배로 마약을 받았다”며 밀수 공모를 주장했지만, 조씨는 “신발이 든 줄 알았다”며 항변했다.
밀수 혐의의 증거가 불법수집 됐다는 조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씨 스스로 증거수집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고, 다음날엔 소유권 포기까지 했다”며 판단했다.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직접 투약해준 점, 수입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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