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년 6개월(처벌 유예기간 포함) 이후부터는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에 한정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혁신을 방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국토위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오늘 통과될 개정안은) 택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해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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