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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앙지검 대상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 기각에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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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앙지검 대상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 기각에 "영장 재신청”

입력
2019.12.06 00:53
수정
2019.12.0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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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 압수수색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신청하겠다"고 반발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전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입장문을 통해 “변사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이 출동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이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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