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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문턱 넘은 ‘타다 금지법’… 박재욱ㆍ이재웅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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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문턱 넘은 ‘타다 금지법’… 박재욱ㆍ이재웅 “안타깝다”

입력
2019.12.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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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로 인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타다' 서비스로 인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일제히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다를 서비스하고 있는 VCNC의 박 대표는 이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로서, 택시 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남겼다.

박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측에 전달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정위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다 금지법’이 “특정한 형태의 운수 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다양한 영업 방식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사실상 타다의 입장을 대변해준 셈이지만, 소위는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오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무시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VCNC를 자회사로 가진 쏘카의 이재웅 대표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이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6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타다는 법안이 통과되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된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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