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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계약 가이드 나왔지만…통신업계 “보강 필요” vs 콘텐츠업계 “제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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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계약 가이드 나왔지만…통신업계 “보강 필요” vs 콘텐츠업계 “제정반대”

입력
2019.12.05 18:20
수정
2019.12.05 2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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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한 인터넷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곽주현 기자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한 인터넷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곽주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이를 둘러싼 통신업계(ISP)와 콘텐츠사업자(CP)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통신사들은 가이드라인이 너무 약해졌다며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CP 측은 가이드라인이 통신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통신망을 깔고 유지ㆍ보수하는 통신사들과 이를 이용해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CP들 사이에서 망 이용계약이 이뤄질 때 권고하는 사안이다. 통신사가 요구하는 망 이용료를 국내 CP들은 모두 납부하고 있는 데 반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들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방통위가 1년여 노력 끝에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고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CP의 망 이용료 지불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갈등이 생겼을 때 정부 차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일단 기업 간 사적 계약의 영역인 만큼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연내 확정돼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통신업계와 CP업계 모두 가이드라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각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통신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는 것을 넘어 강제성을 가진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글로벌 CP들은 이용자들을 볼모로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CP업계는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결국 국내 CP들에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고 역차별이 가중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아니라 통신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복 규제”라고 비판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두 업계의 ‘최대공약수’라고 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핵심만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가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의견이 많아 조만간 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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