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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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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입력
2019.12.05 17:35
수정
2019.12.06 00:37
6면
0 0

여객법 개정안 만장일치로 의결… 6시간 이상ㆍ공항 항만으로 제한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없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첫 관문을 넘은 셈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타다를 이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그보다 상위인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또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차량 대여 시간은 6시간이 넘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 항만으로 제한했다.

그간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을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보고,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를 받고, 법사위까지 통과한 뒤에는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다. 개정안이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번 국회의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더라도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처벌시기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운영사 측이 새 제도에 맞춰 사업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VCNC와 쏘카 측은 이날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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