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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 징역 6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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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 징역 6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9.12.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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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항소했다. 한국일보 DB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항소했다. 한국일보 DB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 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승리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속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 2016년 3월 최종훈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공판을 열고 정준영에 대해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당시 1심 선고 결과를 들은 정준영은 울먹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준영과 함께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 측도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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