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한 책임이 있는 은행에 투자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그간 통상적인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 276건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사례 6건을 추려 우선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40%부터 80%까지 차등화됐다. 각 비율은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됐다.
이중 최고 배상비율이 결정된 사례는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경우였다.
대표 사례 6건 외 나머지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이날 결정된 사례를 토대로 배상비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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