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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Why] 동네 놀이터, 담배 안 되는데 ‘술’은 마셔도 된다고요?

입력
2019.12.05 15:40
수정
2019.12.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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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관련 규제 없어 ‘음주족’ 점령하는 어린이 놀이터 

 “흡연 못지 않은 음주 위험” 관련법 개정 움직임도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술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치우지 않고 떠난 자리에 술병과 음식 쓰레기 등이 뒹굴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술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치우지 않고 떠난 자리에 술병과 음식 쓰레기 등이 뒹굴고 있다. 배우한 기자

어느 순간 ‘길맥(길거리에서 마시는 맥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동네 놀이터. 날씨가 꽁꽁 얼어붙은 요즘은 찾기 힘들지만, 선선한 바람이 부는 여름날엔 놀이터에 삼삼오오 앉아 맥주 한 잔 하는 풍경이 그리 낯설지 않죠.

음주족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정작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어른들의 음주공간으로 내줘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는데요. 어린이놀이터가 소주병과 맥주캔을 비롯해 이로 인한 쓰레기로 뒤덮이는 문제도 불거지곤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으론 이 같은 놀이터 내 음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어린이 놀이시설(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은 금연구역이지만,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2020년부터 초ㆍ중ㆍ고교와 병ㆍ의원, 관공서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면서도 놀이터 등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제외했죠.

물론 전국 244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76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각각 다르고, 처벌 등 제재 규정도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네요.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어린이 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 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과연 내년에는 놀이터가 어린이들의 품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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