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22일)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의 영사 당국이 회동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중국 내 노동자들을 모두 불러들일 리 만무한 상황에서 중국이 편의를 봐주기 위한 꼼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추이아이민(崔愛民)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이길호 북한 외무성 영사국장은 3일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북중 제13차 영사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영사 협력 강화, 인적 왕래 편의, 양국 국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 수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은 ‘돈을 버는’ 모든 북한인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행시한은 2년이 지난 올해 12월 22일까지다. 회원국은 이행 보고서를 내년 3월 22일까지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는 10만명 가량으로, 이중 절반인 5만명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 추산이다. 문제는 중국의 단속 의지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을 향해 굳이 칼을 빼 들어 옥죌 상황이 아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미국과 거칠게 맞붙고 있는 만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2일 이행시한을 넘겨도 어차피 유엔 보고서 제출은 내년 3월까지여서 3개월간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빠져나갈 구멍도 적지 않다. 안보리 결의가 돈을 버는 이른바 ‘달러벌이 일꾼’들만 제재 대상으로 규정한 터라 북한인이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이나 학생 연수비자로 중국에 들어와 머물 경우 단속할 명분이 없다. 또 양국은 공무 여권 1개월 무비자 협정을 체결해 북한 노동자들이 공무 여권을 이용해 중국에 체류할 수도 있다. 베이징(北京) 등 대도시에는 북한 식당이 공개적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중국 동북지방의 경우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봉제공장이 수두룩하다. 다른 소식통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합숙 생활을 하면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엄정하게 단속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돌려보내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4일 만난 북한 식당 종업원은 ‘22일 이전에 북한으로 돌아가나’라는 질문에 “일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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