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감사원으로부터 특혜 지적을 받은 돌산읍 상포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공사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개발 시행사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시는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다음 달 중으로 소송 전단계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여수시는 삼부토건이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한 연장 요청을 해왔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준공 조건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방침을 지난달 삼부토건에 최종 통보했다.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애초 2017년 말까지 기한이었으나 업체 측이 제출한 입안서의 요건 미비로 보완지시를 받고 그 동안 수차례 연장돼 왔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최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통해 상포지구 개발이 진행되도록 삼부토건과 협의하고 이행을 촉구해왔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책임져야 할 당사자에 대해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처분과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포지구는 준공 조건이었던 도시계획기반시설을 이행하지 못해 20여년간 방치됐다 2015년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가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원에 부지를 사들여 296억원에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기면서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은 감사를 벌여 지난 10월 준공 인가조건 이행과정에서 특혜와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고 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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