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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강압수사 의혹 특별감찰” 압박… 실제 착수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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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강압수사 의혹 특별감찰” 압박… 실제 착수는 어려울 듯

입력
2019.12.05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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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 객관적 물증 없이 의혹만으로 감찰 땐 역풍 가능성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둔 수사관이 숨진 가운데 여당에선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특별감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강압수사와 관련된 객관적 물증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당 회의에서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망한 A수사관을 언급하며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즉각 검찰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강압수사 등에 대해 특별감찰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재임시절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검찰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당시 직접 감찰과 관련해 추가된 내용은 ‘직권남용체포ㆍ감금, 독직폭행ㆍ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이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발생 사유의 경우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하면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수사관이 강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지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문이 있었다거나 욕설, 폭력 등 용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무조건 감찰에 착수하는 게 맞다”면서도 “수사대상이 억울해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경우까지 감찰 대상으로 본다면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수사에 개입할 수 있게 돼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감찰에 대한 특별한 계기, 즉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나 여당이 압박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찰에 착수했다간 법무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거센 감찰요구가 자칫 수사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감찰 사유가 막연한 상황에서 감찰을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고집하면 도리어 수사외압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비위 의혹이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여당이 수사 중인 검사를 증거도 없이 감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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