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ㆍ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4일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청와대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있는 일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에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반부패비서관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는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 받았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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