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경내 진입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청와대를 휘젓고 다니면 압수하는 대신 서별관에서 자료를 건네받아 나오는 데 그쳤다.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가 대통령 거주ㆍ집무하는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자료제출 형식에 그쳤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만 받고 물러났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처음 시도된 것은 이명박 정부 말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팀은 2012년 11월 사저부지 매입계약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특검팀은 바로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청와대와 압수수색 시기 및 방법을 조율한 뒤 ‘제3의 장소’에서 만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는 방식을 택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청와대 강제수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10월29일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옆 별도 건물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제출 받은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며 뒤늦게 영장집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무산됐다.
이후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지면서 국정농단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도 거세졌다. 박영수 특검팀은 2017년 2월3일 압수수색을 진행하기에 앞서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당일 청와대와 5시간의 대치 끝에 성과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임의제출에 만족해야 했다.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 내방객을 위한 연풍문 민원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협조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불가’ 전통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켜진 셈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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