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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11개 시, 대형유통시설 입점 도시계획 단계부터 제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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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11개 시, 대형유통시설 입점 도시계획 단계부터 제한하기로 합의

입력
2019.12.04 10:07
수정
2019.1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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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합의는 전국 처음

경기도와 11개 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을 제한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성남, 화성, 남양주 시장은 불참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11개 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을 제한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성남, 화성, 남양주 시장은 불참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형 유통시설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라고 생각한다”며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11개 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20년 말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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