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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수사팀장, 사건고발인에 수사정보 줄줄이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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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수사팀장, 사건고발인에 수사정보 줄줄이 흘려

입력
2019.12.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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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오대근기자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오대근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수사팀장이 해당 사건 고발인과 1년간 535차례 통화하며 수사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시장 주변의 비리 의혹을 담당했던 수사팀은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에 부임한지 석 달만인 2017년 10월 꾸려졌고, A씨는 한달 뒤부터 이 수사팀을 이끌었다. 당시 황 청장은 원래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A씨를 팀장으로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이 지역 건설업자 김모씨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담당했고,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지속해서 흘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35회 김씨와 통화하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2017년 12월 김씨에게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 등이 적힌 ‘검사 압수수색 검증영장 기각 결정서’를 보여줬고, 울산시로부터 수사 용도로 받은 지방토지수용심의위원회 녹취록 사본도 보여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에는 김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피고발인 주소, 전화번호, 체포영장 신청 예정 사실, 참고인들 진술 요지 등이 담긴 내부 보고서인 ‘김 전 시장 등 변호사법 위반 수사 착수보고’ 등을 김씨에게 건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울산경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 전 시장은 한달 뒤인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A씨는 건설업자와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 올해 3월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는 올해 5월 수사 사항 누설 및 강요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울산청에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첩보를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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