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과 9살 어린 남매만 두고 집을 나가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5~10일 엿새간 인천 서구 집에 남매만 두고 가출해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들은 밥도 먹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남편은 그보다 한달 앞서 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을 방치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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