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ㆍ여성가족부 1차 실무회의
정부가 성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성폭력ㆍ학대 방지 교육에 아동 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로 아동 사이에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보육교사 등 관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한 방법을 담은 지침(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실무자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향의 대응책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먼저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아동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성인으로부터의 폭력에서 자신을 지키는 내용이 중심이라는 지적과 관련, 앞으로는 아동끼리 서로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담은 교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남 어린이집 사태처럼 아동 간에 성폭력 의혹이 발생했을 때 보육교사가 취해야 할 대처방법을 다룬 지침도 개발한다. 구체적인 대책이 언제쯤 나올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가능한 빨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연간 8시간 이상 성폭행 방지를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동 간의 문제에 대해선 ‘내 몸을 소중히 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기로 여가부와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