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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특감반원 휴대폰 분석 놓고 검-경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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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특감반원 휴대폰 분석 놓고 검-경 신경전

입력
2019.12.03 18:19
수정
2019.12.03 2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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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렌식 참관 요구 수용했지만 영장 없는 경찰과 결과 공유 거부

경찰 일각선 압수수색 당한 이유로 서초경찰서장의 靑근무 이력 들기도

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이른바 ‘백원우 감찰팀’에서 활동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대결을 벌인데 이어,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검찰이 1일 사망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 등 유품을 압수수색하자 경찰에서는 “강압수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고인의 유품에 대한 이례적 압수수색 배경에 김종철 서초경찰서장의 청와대 근무 이력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경 간의 뿌리깊은 불신이 다시 표면 위로 올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서초경찰서에서 압수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선터에 맡겨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휴대전화에 담긴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분석하는 포렌식을 통해 A수사관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수사관의 사망원인 규명 등에 필요하다면서 포렌식 참여를 요청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포렌식 과정에 경찰 관계자 2명의 참관을 허용했으나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포렌식 결과 공유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A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단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련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단순 변사 사건이 아니라 ‘하명수사 의혹’사건과 연관돼 있으며, 법정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압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변사사건의 유류품을 압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검사가 수사지휘를 하는 변사사건의 경우, 유류품을 경찰이 확보했더라도 사건 종결과 함께 검찰에 넘기게 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신이 수습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검찰의 강압수사가 밝혀질 상황에 몰리자 재빨리 증거품을 가져간 것 아니냐”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 배경으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김종철 서초경찰서장의 특수관계도 거론하고 있다. 김 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나가 윤 실장 밑에서 근무했던 인연을 감안할 때, 검찰로서는 중요한 사건의 증거물을 서초경찰서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서장은 “청와대 근무한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공직자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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