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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민식이 막는다”…서울시, 모든 초등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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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민식이 막는다”…서울시, 모든 초등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입력
2019.12.03 17:09
수정
2019.12.03 18:5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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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CCTV 600대 설치

박원순 시장 "'민식이법' 서울시가 먼저 나설 것"

서울시가 지난달 구로구 구로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과속 단속 카메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달 구로구 구로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과속 단속 카메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시는 3일 내년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 대치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서울시가 먼저 나서 폐쇄회로(CC)TV 설치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에선 우선 국비와 시비 등 총 24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총 606곳 중 과속 단속 CCTV가 없는 527곳과 유치원, 어린이집 보호구역 등에 600여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1,721곳) 3곳 중 1곳에서 24시간 무인 과속 단속이 가능해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지만 과속 단속 CCTV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는 낮은 게 현실이다. 서울의 CCTV 설치율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13%에 불과하다.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301곳에만 설치돼 있다. 시에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의 경우엔 불법주정차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CCTV가 설치될 때까지 별도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원 주변에서의 보행사고 방지를 위해 중계동ㆍ대치동 등에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가 50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사고위험 지역은 내년부터 과속 단속 CCTV와 보행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과 과속경보 표지판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보도가 없는 9개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 통학로를 신설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故) 김민식군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나서겠다"며 "'민식이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 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서울에선 2014∼18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40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452명이 다쳤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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