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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특혜 논란 의무송출 8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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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특혜 논란 의무송출 8년만에 폐지

입력
2019.12.03 18:31
수정
2019.12.03 19: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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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2011년 종합편성(종편)채널 출범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있었던 종편 의무송출이 8년 만에 폐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케이블과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송출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키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송출은 케이블과 IPTV사업자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 방송을 고정 채널에 의무적으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종편 의무송출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언론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 전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송출대상 채널 수는 최소 19개였다. 종편을 제외하면 종교와 장애인 등 대부분 공익 목적 방송이었다. 방통위는 종편의 조기정착을 이유로 의무전송을 시행해왔다. 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한 종편이 의무송출 채널로 포함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운영된 종편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도 의무송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종편 특혜 폐지를 주장했다. 의무송출 제외가 그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0월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종편이 의무전송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5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종편 4사 중에선 TV조선이 6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종편이 당장 유료방송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적다. 종편이 채널 공급 중단을 무기로 유료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 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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