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비례제ㆍ공수처 기소권 제한”
민주당ㆍ한국당에 전향적 자세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3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며 중재안을 내놨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이미 부의돼 범여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자, 여야의 극한 대치를 막기 위해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50%인 연동률을 낮추는 카드로 한국당을 선거제 협상에 끌어들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 요구 앞에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검찰의 권한을 축소ㆍ분산시키자는 마당에 (민주당이) 기소권ㆍ수사권을 무제한 부여하는 공수처를 고집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인 자세를 버리고 열린 자세로 마지막 협상에 나서달라”고 양당에 촉구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받으면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선거제와 관련해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정부 입법안에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법이 발의된 적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을 보면, 국회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을 정도로 (기소권 부여까지) 고집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 선거법”이라며 거부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주당과 한국당의 막판 타협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ㆍ비례대표 50석 하에,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은 연동형 50%를 택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르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수처법은 ‘공수처’라는 이름을 변경하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인 ‘기소심의위’를 법무부 자문기구로 하는 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절반은 현행 룰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연동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민주당은 연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률이 낮아지면 소수정당에 돌아갈 비례대표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 선거제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도 내심 반기는 안이다.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최종 의석을 맞추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져갈수록 비례대표는 적게 확보할 수밖에 없어 거대 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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