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서도 ‘공천대가’ 인정돼 선거법 유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서도 ‘공천대가’ 인정돼 선거법 유죄

입력
2019.12.03 16:44
수정
2019.12.03 16:49
0 0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서도 ‘공천대가’ 인정돼 선거법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김무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50)씨에게 속아 당내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건넨 돈이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에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을 판단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5월10일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공소사실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는 최초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액을 요구하면서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메시지에서 ‘큰 산’을 윤씨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주장하나 김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메시지들을 볼 때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사기범 김씨에 대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사기미수 혐의는 징역 1년·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