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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아동 음란물 범죄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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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아동 음란물 범죄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9.12.03 15:31
수정
2019.1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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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양형규정 없어 손모씨 등 ‘솜방망이’ 처벌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국민청원 캡처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국민청원 캡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지난 10월 국제 공조수사로 아동 성착취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한국인 운영자와 이용자가 적발됐으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사회적 분노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유포ㆍ소지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양형기준은 설정돼있지 않아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동음란물 22만건을 유통해 적발된 운영자 손모(23)씨가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내년에 출소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관련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이트 운영ㆍ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해당 청원에는 마감일인 지난달 20일 기준 30만6,638명이 서명했다.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해야 한다.

여가부는 관련 범죄 처벌 시 부양가족 유무, 성장과정, 범죄전력 여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손씨의 경우 혼인을 해 부양가족이 있는 것이 주요 양형이유로 참작됐다.

이정옥 장관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는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기준 설정으로 범죄에 대한 상세한 처벌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범죄예방과 적극적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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