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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처리 약속 ‘공염불’… 처리율 60%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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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처리 약속 ‘공염불’… 처리율 60%에 그쳐

입력
2019.12.03 12:50
수정
2019.12.03 16: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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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 불법으로 버려졌다가 올 3월 처리된 6,500톤의 폐기물. 환경부 제공
인천 송도에 불법으로 버려졌다가 올 3월 처리된 6,500톤의 폐기물. 환경부 제공

전국의 불법ㆍ방치폐기물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환경부는 전국의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 가운데 11월말 현재 60.3%인 72만6,000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불법폐기물은 내년 6월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애초부터 무리하게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하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성 쓰레기산과 불법 쓰레기 수출 등 폐기물 문제로 국제적 망신을 사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불법ㆍ방치폐기물을 연내 모두 처리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환경부가 속도를 냈지만 역부족이었다.

불법폐기물 중 방치폐기물은 전체 85만9,000톤 가운데 51만1,000톤으로 처리율이 59.5%에 그쳤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19만2,000톤(61.9%), 불법수출 폐기물은 2만3,000톤(67.6%)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불법ㆍ방치폐기물을 연내 100%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75% 수준인 90여만톤으로 수정했다.

이런 미흡한 실적에 대해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5월로 예상했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가 8월로 지연돼 소각 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27만톤 줄어든 데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ㆍ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지자체의 소극행정으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담당자의 대규모 행정대집행 경험 부족으로 진척이 늦어진 경우도 있고, 이해관계자 간 소송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청와대의 무리한 주문으로 오히려 불법폐기물 처리가 지체됐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니 포항 지역의 불법 방치폐기물을 행정대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천의 폐기물 보관업체로 옮겨진 뒤 처리되지 않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각ㆍ매립시설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타임테이블만 제시한다면 쓰레기 정체현상만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내년 5월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격이 부실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ㆍ운반ㆍ처리 모든 과정에 관련된 사람으로 확대한다.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는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린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환경부 제공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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