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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How] “과태료 25만원”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어떻게?

입력
2019.12.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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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날 9시간 만에 280대 적발 

 웹사이트에서 차량 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하면 확인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도심을 누비는 운전자분들, 최근 새로 생긴 단속 카메라 얘기 들으셨나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말이에요. 서울시는 이날부터 4대문 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기 시작했는데요. 첫날 9시간 만에 280대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이 4대문 안에 진입하다 단속되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해 등록된 차주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단속 사실을 알리고 과태료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단속 대상이 노후 경유차라고는 하지만, 혹시 내 차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봤습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간편하더라고요! 먼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바로가기)를 방문하세요. 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소유차량 등급 조회’라고 적힌 초록색 상자를 클릭하면 등급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몇 등급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단, 법인 차량의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홈페이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홈페이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왜 단속할까요? 서울시는 겨울철과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겁니다. 서울 4대문 내 지역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정하고 경계지점 45곳에 119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이 카메라가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등록된 차량 번호를 토대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정확한 기준이 알고 싶다고요? 아까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한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다시 가주세요. 그곳에 등급 산정 기준이 있으니 여기서 배출가스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홈페이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홈페이지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외에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요금 할증 등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올 겨울 미세먼지가 확 줄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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