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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유휴공간 활용한 공동육아시설… 인천 ‘아이사랑꿈터’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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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유휴공간 활용한 공동육아시설… 인천 ‘아이사랑꿈터’ 첫발

입력
2019.12.02 15:33
수정
2019.12.02 18:5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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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문을 연 인천 남동구 서창동 꿈에그린아파트 공동시설에 자리한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1호점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다. 인천시 제공
2일 문을 연 인천 남동구 서창동 꿈에그린아파트 공동시설에 자리한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1호점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에서 2023년까지 100곳을 만들기로 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인천시는 2일 남동구 서창동 꿈에그린아파트에서 아이사랑꿈터 1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아파트 공동시설에 들어선 1호점은 볼풀과 장난감 놀이방, 부모 모임실,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아이사랑꿈터는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아이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놀이ㆍ체험학습을 하는 공간이다. 보호자는 이곳에서 다른 보호자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육아를 배우거나 육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보호자를 동반한 만 0~5세 영ㆍ유아이다. 이용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시설 소독 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씩 3회로 나눠 운영한다. 이용료는 2시간에 1,000원이다.

아이사랑꿈터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고 보육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인력 1명과 보육교사 3급 자격의 보조인력 1명이 각각 배치된다.

아이사랑꿈터는 남동구 1호점에 이어 이달 17일 서구에 2호점, 내년 초 미추홀구에 3호점이 각각 문을 열 예정이다. 시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남는 공간, 폐원한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아이사랑꿈터를 내년 30곳, 2021년 50곳, 2022년 70곳, 2023년 100곳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출산율 감소로 매년 100곳 이상 폐업 중인 가정어린이집 공간을 아이사랑꿈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이사랑꿈터 설치를 행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도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육아ㆍ공동돌봄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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