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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면제? … 인권위 “예비군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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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면제? … 인권위 “예비군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2019.12.02 12:10
수정
2019.1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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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비군 훈련이 시작된 3월4일 경기도 남양주시 육군 56사단 금곡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예비군 훈련이 시작된 3월4일 경기도 남양주시 육군 56사단 금곡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등 일부 사회지도층만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고 일반 직장인은 2박3일씩 입영 훈련을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일반 예비군 1~4년차는 2박3일 군 훈련을 받게 하면서 대학생 예비군은 보류대상으로 지정해 하루 8시간만 기본훈련만 받게 하는 건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군은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선 예비군 훈련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예비군 보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사회지도층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 우편집배원, 법무부 직원 등은 예비군 훈련을 완전히 면제받는다. 현직 법관 및 검사,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대학생 등도 ‘일부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예비군 훈련 일부를 면제받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혜택을 받는 이는 총 67만명(56개 직종)으로 전체 예비군(275만명)의 24.3%에 달한다. 이 중 대략 15만명이 예비군 훈련을 완전 면제받고 있다.

문제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기준이 모호한데다 무엇보다 보류 대상이 국방부 장관 재량으로 결정된다는 데 있다. 인권위는 “관련 법규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관련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됐다는 이유로 내부 지침으로만 보류 대상을 정하는 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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