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일부 사회지도층만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고 일반 직장인은 2박3일씩 입영 훈련을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일반 예비군 1~4년차는 2박3일 군 훈련을 받게 하면서 대학생 예비군은 보류대상으로 지정해 하루 8시간만 기본훈련만 받게 하는 건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군은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선 예비군 훈련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예비군 보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사회지도층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 우편집배원, 법무부 직원 등은 예비군 훈련을 완전히 면제받는다. 현직 법관 및 검사,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대학생 등도 ‘일부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예비군 훈련 일부를 면제받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혜택을 받는 이는 총 67만명(56개 직종)으로 전체 예비군(275만명)의 24.3%에 달한다. 이 중 대략 15만명이 예비군 훈련을 완전 면제받고 있다.
문제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기준이 모호한데다 무엇보다 보류 대상이 국방부 장관 재량으로 결정된다는 데 있다. 인권위는 “관련 법규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관련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됐다는 이유로 내부 지침으로만 보류 대상을 정하는 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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