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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선거 영향 줄까 김기현 소환도 안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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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선거 영향 줄까 김기현 소환도 안 했는데…”

입력
2019.12.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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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청장 “검찰 수사는 울산 고래고기사건 앙갚음”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대전 둔산동 대전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대전 둔산동 대전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선을 위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재차 반박에 나섰다.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김 전 울산시장을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고, 검찰이 1년 6개월이 지나 문제를 삼는 건 불순한 의도라는 주장이다.

황 청장은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 전 울산시장 수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명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요약하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5~6개월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김 전 울산시장이 고발됐는데도 피의자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청장은 “김 전 울산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조사를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참고인으로 신분을 전환시키고 한 번도 소환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울산시장 측은 경찰 수사로 지지율이 떨어져 결국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청장은 이에 대해 “현직 시장이 초기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다가 어느 시점부터 상대가 따라잡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라며 “또 하나, 전통적인 한국당 강세지역에서도 이전과는 크게 다르게 많이 졌다. 김 전 울산시장만 진 것이 아니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도 다 졌다. 전체적인 분위기였다”고 맞섰다.

김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황 청장은 “검찰이 애초부터 불기소하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춰갔다”고 검찰을 몰아세웠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것을 막고, 변호인 의견만 근거 없이 수용하고, 경찰이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용을 안 한 것이 불기소 결정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황 청장은 고래고기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고래 불법포획 증거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한 뒤 2017년 9월 해당 검사가 고발돼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다. 황 청장은 “이 사건으로 울산검찰이 울산경찰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에 대한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김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앙갚음”이라고도 했다.

황 청장은 한국당이 자신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수사하는 것을 두고 “울산경찰 수사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뭔가 역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청에서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를 통해 “위헌으로 볼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핵심인 김 전 울산시장 수사에 대해 “계속 유죄라고 하는 경찰의 결론이 옳은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옳은지 특검을 수용해 공정하게 조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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