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고 등 934곳 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정
공기청정기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쉼터로 운영
울산지역 금융기관들이 시민들의 한파ㆍ무더위 쉼터로 점포 한 켠을 내주기로 했다.
울산시는 2일 오후 3시 우체국과 경남은행, 부산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무더위ㆍ한파ㆍ미세먼지 쉼터’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의 지점들을 무더위와 한파,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더위ㆍ한파ㆍ미세먼지 쉼터로 추가 지정ㆍ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쉼터 309개소가 추가돼 당초 625개에서 50% 정도가 증가한 934개소를 운영하게 됐다.
특히 추가된 309개소의 쉼터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금용기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쉼터로도 운영될 예정이며, 전국 최초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우체국 등 제2금융권도 쉼터로 운영하게 됐다.
이번 겨울 한파 쉼터 운영기간은 2019년 12월 15일에서 2020년 1월 30까지이며 미세먼지 쉼터 운영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 말까지이다.
금융기관 지점 출입구에 한파ㆍ미세먼지 쉼터 표지판이 부착된 지점을 방문해 이용하면 된다.
시는 현재 노인 복지시설(경로당)이나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 625개소를 무더위ㆍ한파 쉼터를 지정해 운영(중구 102, 남구 151, 동구 24, 북구 78, 울주군 270)하고 있다.
이 중 557개소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노인 복지시설로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 지금까지 미세먼지 쉼터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무더위·한파가 심할 때 쉼터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로변에 위치한 곳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대로변에 위치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지점들을 쉼터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매년 잦은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의 쉼터 운영 동참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금융기관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