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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원우, 유재수 사표 수리도 금융위와 석달간 수시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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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원우, 유재수 사표 수리도 금융위와 석달간 수시 상의

입력
2019.12.02 01:29
수정
2019.12.02 11:4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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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 무마에 그치지 않고 금융위 자체 징계까지 막았을 가능성

감찰 결과를 반부패비서관이 아닌 ‘백원우 통해 금융위 통보’ 석연찮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15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15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유재수(55ㆍ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준 뒤에 사표 수리 과정까지 긴밀히 상의하며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품위 손상’ 사실을 통보했을 뿐이라는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무마한 데 그치지 않고 금융위 자체 징계를 막고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까지 관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금융위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이 2017년 12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에 “품위손상 사실이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비공식 통보한 이후 2018년 3월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수시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들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감사ㆍ징계하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적절한 것은 알았지만, 청와대와 금융위의 논의 아래 인사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나설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감찰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의 ‘일회성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금융위가 자체 감사나 징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 감찰 결과가 반부패비서관이 아닌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구두로 통보된 것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주재한 3인 회의에서 결정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통보 및 사표 수리 결정의 경우, 직제상으로는 민정수석의 결재를 받아 반부패비서관이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공식 통보가 이뤄지면 소속기관장은 징계요구권자로서 비위 관련 자료를 통보기관에 요구하고 자체 감사 또는 징계에 나서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내용은 직제상 책임자가 아니라 평소 금융위와 청와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던 백 전 비서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됐다.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도 백 전 비서관이 개입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백 전 비서관이 사실상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수리를 강요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은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부시장의 처리를 두고 논의할 때에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수리하자”는 의견을 냈던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와 금융위의 조율에 반해 버티기로 나서는 바람에 사표 수리까지 3개월 이상 걸렸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게 자리를 약속하고 사표를 받아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3월 사표 제출 2주 만에 더불어민주당 몫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됐고,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되자 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비위 공무원의 사표수리 여부를 청와대 내부에서 결정하고 이를 관철하는 것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가 불가능해 사표 수리를 징계 무마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위원장을 최근 조사한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상대로도 당시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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