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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비 부정수급’ 베이비 박스 운영 목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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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비 부정수급’ 베이비 박스 운영 목사 검찰 송치

입력
2019.1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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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기를 맡아 보호하는 ‘베이비 박스’를 운영해온 목사가 기초생활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주사랑공동체 이모(65) 목사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5월 금천구청이 이 목사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로 2억 9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 목사 부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지 6개월 만이다.

경찰은 이 목사가 사회보장급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률상 기초생활수급비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곧장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999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교회를 열었던 이 목사는 관악구 신림동으로 교회를 옮긴 후 2009년부터 베이비 박스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10년간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아기만 1,600명에 달한다.

이 목사는 의도적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목사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생긴 일이다. 알았다면 그렇게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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