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는 임신한 직원에게 성 차별성 막말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김병내 남구청장은 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A씨의 성차별성 발언과 폭언 등 갑질사건과 관련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피해자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느껴 대기발령 했고, A씨의 대한 조사를 위해 인권옴부즈맨에 전달했다“며 “장애인체육회 채용문제 등 결과가 나오면 광주시에 징계를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여직원에게 “그날이어서 아프냐”, “저걸 어디에 써야할지 모르겠다”,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 나올 텐가”라고 추근대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최근 ‘갑질’ 피해를 조사하고 A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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