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소속 A(48)검사가 동료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29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동시, 형사 입건하여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어 해당 검사가 징계를 피하려 사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A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A검사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찰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A검사와 관련된 의혹 및 혐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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