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국회 의사과에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 199건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의원 1인당 4시간씩 발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뿐 아니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달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서희 기자 sh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