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3만명 늘어난 60만명… 세법 개정ㆍ공시가 상승 영향
올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60%가량 늘어나면서 3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도 약 13만명 늘어나 60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한데다 공시가격도 함께 높아진 영향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59만5,000명에게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12월16일까지다.
고지서 기준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조3,471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액(2조1,148억원)보다는 58.3%(1조2,323억원), 지난해 실 납부액(1조8,773억원)보다는 78.3%(1조4,69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고지 인원은 지난해 46만6,000명보다 27.7%(12만9,000명) 늘었다.
다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장기 임대주택 등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산 배제 절차를 거치면 실제 납부 세액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최종 결정 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평균 8% 정도 감소한다”며 “최종 예상 세액은 3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 예상 세수가 크게 뛴 것은 세법 개정 효과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시가 기준 18억~23억원, 다주택자는 14억~19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0.2~0.7%포인트씩 올리면서 최고 세율도 2.0%에서 2.7%로 높아졌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1~0.5%포인트 더 높여 최고세율(과표 94억원 초과)은 3.2%로 뛰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수는 4,200억원, 토지분은 4,9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공시가격 상승 효과도 세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특히 최근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공시가격은 5.2% 상승했는데, 시세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12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12억~15억원 17.9% △15억~30억원 15.2% △30억원 이상 12.9% 등으로 상승률이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12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률도 △12억~15억원 10.6% △15억~30억원 22.5% △30억원 이상 39.3% 등으로 평균 상승률(9.1%)을 웃돌았다.
종부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조정 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늘었지만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 규모도 같이 늘었다. 당초 장기 주택 보유자의 경우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를 감면해 주는데, 올해부터는 15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금 50%를 깎아준다. 여기다 고령 1주택자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70% 한도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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