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사기 사이트 구분하는 법 공개
“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텔레비전을 해외직구하려는데 이 사이트 믿어도 될까요?”(초****)
29일 미국 최대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국내에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해외직구족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어 피해예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접수한 해외 쇼핑사이트 피해 사례 591건 중 절반 이상이 할인 행사가 많은 11~12월에 발생했다. 2017년엔 전체 피해금액 7,360만원(217건)의 63.7%에 달하는 4,696만원(142건)이, 지난해는 총 6,724만원(295건) 중 51%인 3,432만원(106건)이 11~12월에 발생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할인 광고를 띄운 해외 사기사이트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매 전에는 유명 브랜드의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사이트 대다수가 공식사이트와 비슷한 웹디자인을 차용해 혼선을 줄 수 있다. 공식사이트의 사이트명과 사이트 주소도 비교해야 한다.
또 해당 사이트의 결제통화 및 소재지를 파악한다. 사이트에 표시된 화폐 단위와 다르게 위안화로 결제가 이뤄진 경우 사기사이트일 확률이 높다. 사이트의 소재지가 중국이거나, 해당 사이트가 신생 쇼핑몰일 경우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만일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하는 서비스다.
배송 과정 중 제품이 분실됐다면 ‘폴리스 리포트’(물품 도난신고)를 통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도난ㆍ분실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온라인을 통해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배상을 요구하면 된다.
또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구매대행업체는 한글로 광고하더라도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있다. 해외사업자인 경우 분쟁 발생시 더욱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거래 전 판매 페이지 하단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 주요 백화점, 쇼핑몰 등은 전날인 28일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할인행사에 들어갔다. 온라인 업체는 물론, 일부 오프라인 매장들도 이날 오후부터 할인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 시즌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부터 12월 말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이어진다.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금요일은 연중 가장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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