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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현장] 정준영·최종훈, 징역 6년·5년 선고…“피해자 고통 짐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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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현장] 정준영·최종훈, 징역 6년·5년 선고…“피해자 고통 짐작 어려워”

입력
2019.11.29 11:58
수정
2019.11.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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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왼쪽), 최종훈(오른쪽)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왼쪽), 최종훈(오른쪽)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먼저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여러 차례 승리와 최종훈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여성을 불법 촬영해 공유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중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 최종훈을 포함한 5명 모두에게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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