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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마이데이터 산업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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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마이데이터 산업 기틀 마련

입력
2019.11.28 20:20
수정
2019.11.28 2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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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중엔 정보통신망법만 남아

지상욱(왼쪽)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병욱(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지상욱(왼쪽)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병욱(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 분야 신(新)성장동력 확보에 청신호가 커졌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회의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무위는 25일 법안소위에서도 신정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신정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금융관련 법안 가운데 여야가 일찍부터 ‘처리 1순위 법안’으로 점 찍었지만, 법안 발의 후 법안소위 통과까지 결국 1년이나 걸렸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 고유정보를 제3가 이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안소위 위원 중에선 유일하게 지 의원이 반대 입장이었다. 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기업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고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제기 때문에 신정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추가 정보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비식별) 방안을 마련했다. 제3자가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통계 작성, 연구, 공익 목적의 기록 보존 등에 한정됐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와 사후통제 수단도 법안에 포함됐다. 우선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가명정보와 기타 추가정보를 분리 보관해 데이터의 특정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또 고의적으로 가명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작(재식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뒀다. 만약 상업적 목적에서 재식별을 했다면 매출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여된다.

신정법이 통과되면서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아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산재돼 있는 데이터를 특정 정보주체가 통합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핀테크 업체에 대해선 최소 자본금을 5억원으로 낮추고 금융회사 출자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궁극적으로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혁신 서비스가 대거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정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연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연내 통과 시 이르면 내년 6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정법 통과로 데이터 3법 중에선 정보통신망법만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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