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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 모집정원 10%이상 저소득층ㆍ농어촌 학생 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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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 모집정원 10%이상 저소득층ㆍ농어촌 학생 선발 의무화

입력
2019.11.28 18:02
수정
2019.11.28 2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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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신설... 지역균형선발도 20% 이상 권고하기로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교육부는 28일 모든 대학이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학생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계획도 내놨다. 일부 수도권 대학들에 대해선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20%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학생,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기존 고른기회전형(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사회통합전형(가칭)’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내년 중으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반드시 10% 이상(정원 내ㆍ외 합산)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올해 전국 대학들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은 평균 11.1%였는데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8.9%(지방대 12.6%)에 그쳤다.

수시모집에서 학교장 추천형태로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각 대학들은 이 전형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다만 이미 10% 이상 운영 중인 수도권 대학들엔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선발방식은 내신성적 위주의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수능 최저학력기준과는 연계하지 않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해 이르면 현재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사회통합전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고른기회전형) 20%까지 확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이미 전국 평균 선발비율이 11.1%인데 ‘10% 의무화’는 별 의미가 없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 역시 “(사교육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정시 비중을 늘리면서 사회통합전형을 늘리는 것은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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